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접대·뇌물 혐의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들며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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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1심은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천900여만원 중 4천300만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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