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6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고!
: 지난 2020. 6. 4.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이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였으나 ’20.6월부터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여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 중고차 살 때 리콜정보(시정조치) 어플로 확인
: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8개 민간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6월 4일부터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등 4개 업체에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등 4개 업체에도 순차적으로 리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고차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리콜정보를, 차량 관리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본인 차량의 리콜정보를 해당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녹색혁신 선도할 유망기업 31개 기업 선정
: 이번에 선정된 그린뉴딜 유망기업 31개사는 2023년까지 3년간 기업당 최대 30억 원의 사업화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녹색기술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해 ‘그린벤처’ 15개사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의 지원분야는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3개, 신재생에너지 2개, 첨단수자원 2개, 그린정보기술(IT) 2개, 신소재 1개, 청정생산 1개 등으로 다양하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해 ‘녹색혁신기업’ 16개사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의 지원분야는 스마트물 5개, 자원순환 4개, 청정대기 3개, 탄소저감 2개, 녹색 융․복합 2개 기업이다.

● 환경부
-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사용 줄인다
: 우선, 엘지(LG)전자는 올해부터 텔레비전과 사운드바 본체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원료의 약 30%를 폐자동차 전조등 또는 폐가전제품 등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재생원료로 대체한다. 또한, 페트병 재생원료를 100% 사용한 직물 소재를 외관에 적용한 사운드바 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유통과정에서도 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사운드바 포장에 사용하는 스티로폼은 종이 완충재로 대체하며, 에어콘 실외기의 포장에 사용한 종이박스와 스티로폼 완충재도 다회용 포장재로 교체한다. 또 엘씨디(LCD) 텔레비전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이 30%에 불과한 오엘이디(OLED) 텔레비전 제품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

● 고용노동부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등 핵심 안전조치 위반행위 근절
: 먼저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하여 일벌백계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 하되 근로자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추락 예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여 작업 전 위험요인과 보호장비를 점검하는 ’10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근로자 안전관리 책임을 확행하도록 적극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작업상의 지시를 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이 아님을 적극 안내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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