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6월 둘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시민들이 가꾸고 돌보는 반려해변 , 전국 곳곳으로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6월 4일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3개 지자체와 반려해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4개 광역지자체의 해변에서 본격적으로 반려해변 사업을 시행한다. 반려해변 사업은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번 반려해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지자체는 반려해변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반려해변 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참여자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반려해변사업의 전국적인 확산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참여자 포상, 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농장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다른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자율적 방역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희망 농가의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농가의 방역노력 제고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고병원성 AI 발생 시, 그에 맞게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율을 적용*하는 등 책임을 부과하여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 환경부
-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줄고, 좋음 늘었다
투명 유리창 등 인공구조물에 의해 폐사하는 야생조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시민 참여 조사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는 야생조류 폐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 조사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담고 있다. 아울러 야생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이유를 투명유리의 특성과 조류의 생태적 측면에서 설명했다. 투명 유리창에 '5×10 규칙'이 적용된 일정 간격의 점을 찍으면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있다. '5×10 규칙'이란 대부분 조류가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일컫는 말로 미국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졌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