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관련 언니에 징역 20년...혐의 대부분 인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가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 엄마로 살다가 유전자 검사(DNA) 검사에서 언니로 밝혀진 김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수 아동 상습 학대 제주 보육교사들 혐의 인정

다수의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4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5명(3명 구속, 2명 불구속)의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원아는 만 1∼5세 반 소속 29명이며, 이 중 11명은 장애아동이다.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된 전직 공무원, 4년 전 성추행 2차 피해 호소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최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직 공무원이 4년 전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봤을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토로하며 2차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숨진 피해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 A씨는 2017년 11월 10일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후 해당 커뮤니티에 A씨가 남긴 10개가량의 관련 글에는 직장 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