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전지민] 2015년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개인의 성적결정권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내린 결정이긴 하나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는 입장에서는 애석한 결과이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는 법적 처벌, 즉 형사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당사자들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바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다.

누구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바로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제기하는 것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행위 기간이나 그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다. 상간자는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다. 부정행위는 상간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있다는 사실이다.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전지민

민법 제760조에서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것이다.

부진정연대채무란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독립하여 그 전부를 급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각각 변제 책임을 가지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돈을 지급했을 경우, 대신 지급해 준 사람이 이 금액을 원래 채무자에게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거나 협의이혼 또는 조정을 통한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 배우자를 제외하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다. 상간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경우 상간자는 불륜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기하여 위자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구상권 액수는 지급한 위자료 액수의 50%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거나 곧 이혼할 거라며 상간자를 기만한 경우 등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어 50% 이상의 액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상간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본질을 알지 못해 혼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전지민은 “상간자 소송 시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추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전지민은 서울 지역에 이어 수원, 용인, 동탄, 인천 등 경기도권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이혼 소송을 비롯해 이혼 소송과 연계된 손해배상청구, 형사 사건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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