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혐의로  배우 하정우 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하 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영화 '1987' 스틸컷)
(영화 '1987' 스틸컷)

하정우 씨는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며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 사이에 이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정우 씨는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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