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반대로 A 사 입장에서는 '급행료'(빠른 일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하는 이익을 얻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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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정 의원이 기흥구 일대 땅을 산 뒤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었고, 정 의원의 딸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다른 토지를 매입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해 왔으며,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한 끝에 그가 올린 수익을 뇌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보고 사전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정 의원이 땅을 구매한 시점과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수사와 관련돼 공개하기 어렵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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