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수습] 지난 5월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수제 맥주 전문기업 제주맥주가 이날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시작한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제주맥주는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지만 ‘테슬라 요건’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테슬라 요건’은 적자 기업으로 상장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게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적자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나스닥에 상장되었고 여기서 조달한 자금을 기초로 세계적으로 크게 발전한 사례에 착안해 ‘테슬라 요건’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시가총액(공모가×발행주식 총수)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직전 연도 매출 30억원 이상에 최근 2년간 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이 되어야 테슬라 요건에 의해 상장될 수 있다. 또는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적자기업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가 2016년 10월에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에서 처음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된 기업에 투자한 일반 청약자는 6개월간 환매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 업체 ‘카페24(주)’는 K-beauty 등 한국 관련 상품의 해외 수요와 더불어 해외 상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액은 2015년에 829억에서 2016년에는 1,180억으로 성장하였으나 영업 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테슬라 요건이 시행되면서 테슬라 요건 1호 기업으로 상장되었다.

성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는 증권사가 직접 수행한다. 이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상장 후 1~6개월 이내에 주가가 공모가의 90% 아래로 떨어지면 상장 주관 증권사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일반청약자로부터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했으나(환매청구권),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2018년 1월에 소폭 완화되었다.

제주맥주는 국내 수제 맥주 기업 중 증시에 입성하는 첫 사례여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5월 13~14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청약에서 1748.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입증했으며 이는 역대 테슬라 특례상장 기업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주맥주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제주맥주가 국내 수제 맥주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 데다 매출 증가 속도 역시 빠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주맥주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R&D 강화에 투자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며 한국 맥주 업계 제3의 물결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현지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유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적자 기업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상장 문턱이 낮추어진 만큼 증시 상장 후 성장 동력을 얻어 더 발전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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