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항소심서 형량 다소 감경받아...징역45년→42년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 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앞서 2차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에는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두 재판이 병합됐다.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던 50대 성범죄자, 도주 4일 만에 붙잡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성범죄자가 도주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대전 한 거주지에서 전원이 꺼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병무청,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 병역 이행 불가능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프랑스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씨가 현지에서 국적을 상실할 경우 한국으로 돌아와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병무청 입장이 나왔다. 병무청은 1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문의에 이같이 밝히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돼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무가 소멸한다"고 부연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