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조인섭 변호사] 지난 2015년 간통죄 폐지로 불륜으로 인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상간남,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해당 소송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으로, 육체적인 행위 즉, 성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했던 간통죄와 달리 부부의 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꼭 이혼이 전제돼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 의사가 없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이혼과 함께 진행한다면 가정법원에서 관할하고 상간자위자료청구만 진행할 경우 민사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상간녀•상간남위자료소송은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 관계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그리고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소송이다. 부정행위나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의 소멸 시효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핸드폰 통화 목록, 문자 및 메신저, 사진, 블랙박스, CCTV 등이 많이 사용되며, 일반인이 혼자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친 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상간자 이름 외에 연락처나 주소, 계좌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 한 가지를 알아야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고 정식으로 소장 접수 및 발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담당 변호사를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상간자의 주민등록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상대의 불륜으로 인해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떳떳하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자칫 한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상대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됐다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18년간 오로지 이혼 및 상속에만 집중해온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현 로스쿨 교수이자 가족법 전문1호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 특화된 14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의뢰인 맞춤 1:1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 여가부 표창 수상을 통해 공로를 인정 받은 바 있다.

자세한 내용 및 법률 상담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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