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특전이 12월까지 연장된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본문과 관련 없음, 참고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본문과 관련 없음, 참고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착한임대인에게 주어지는 특전은 경영안정자금 대출, 무상 전기안전점검,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세 가지이다.

먼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임대업은 원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2.33%, ’21.2분기 기준) / 기간(5년, 2년 거치 포함) / 한도(7,000만원)]

다음, 착한 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 지원사업에도 우대한다. 2021년 6월에 공고 예정인 2022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사업 등에서 착한 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범이 되는 착한 임대인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평균 10% 이상)한 임대인으로, 5월 28일(금)부터 6월 25일(금)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 중 임대료 인하기간과 주변 상권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중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표창 수여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담하겠다는 상생 협력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이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