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나 캠핑카 만들었어!” 예전 같았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에 소개될법한 일이었지만, 현재는 비대면 여행 확산과 정부의 튜닝 규제 완화가 맞물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캠핑용자동차 튜닝이 활성화된 것은 지난 2월 28일 튜닝 규제가 완화되어 캠핑카 튜닝 가능 차종이 확대되고, 5월 27일부터 튜닝 허용범위 확대로 화물차 캠퍼가 허용된 요인이 작용하면서 부터다. 여기에 더해 국민들의 비대면 관광수단인 캠핑, 차박에 대한 높은 관심이 더해지면서 튜닝산업이 계속해서 활기를 띄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나도 캠핑카’ 튜닝을 한 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한다.

캠핑카의 정확한 명칭은 ‘캠핑용 자동차’로, 캠핑카는 먼저 야외 캠핑에 적합하도록 취침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①취사시설 ②세면시설 ③싱크대 ④테이블(탈부착 가능한 경우 포함) ⑤화장실(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 공간이 있는 경우 포함) 등 5가지 시설 중 1개 이상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캠핑카 등의 튜닝 절차는 ‘승인 → 튜닝 작업 → 검사’ 순서로 이뤄진다.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사이버검사소에서 전자 신청한 후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이 끝나면 정비업체나 제작업체에서 차량의 튜닝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때 승인 내용과 동일하게 작업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침내 튜닝이 완료되면 업체에서 튜닝작업 완료증명을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입력한다. 이 때 주안점은 안전성에 대한 입증으로,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최종 튜닝검사는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실시하시면 된다.

튜닝을 진행할 때에도 자기인증 제품으로 제작을 해야 한다. 자기인증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된 부품이기 때문이다. 또 해당 부품이 튜닝 승인 대상 항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튜닝 부품으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튜닝 부품 장착점에서 등록증에 부품 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튜닝 인증부품 장착 여부는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에 등록되므로 확인해보면 된다. 위 사항을 확인한 후에 구매·장착해야만 잘못된 튜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캠핑카 튜닝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반대로 캠핑카의 안전성이 강화되었기에 이 역시 잘 확인해야 한다. 캠핑카 튜닝 시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설비 기준 외에 비상탈출구, 주행 중 수납함 개폐 방지, 취침시설 등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 캠핑카 튜닝 승인검사 시 주된 부적합 사유는 주차제동력 기준 미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차량 중량 허용차 초과, 소화기 미설치 등으로 나타나 튜닝 시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카 튜닝 규제 완화와 캠핑수요 증가가 맞물려 캠핑카 튜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안전성 검사 등은 더 강화 되었기에 제작에 앞서 꼼꼼히 살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