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수현 수습]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1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소비자에게 ‘선불충전금’ 잔액을 환급해주기 위한 별도 안내절차와 세부 환급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선불충전금’이란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에 쇼핑을 위해 넣어두는 충전금을 말한다. 고객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예치금으로 충전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충성 고객층이 두터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벤트를 통한 무상 포인트를 제외하고 상품권 전환금, 결제 적립금 등 유상 포인트가 해당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숫자를 잘못 기재해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한 상태로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실제는 미달 상태였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자기자본비율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절차와 경영진 보고 체계, 건전선 유지 방안 수립 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에게 선불충전금 잔액을 환급해주기 위한 별도 안내절차와 세부 환급절차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용자가 선불충전금 잔액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금전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등을 통해 선불충전금 잔액을 안내하고, 환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전자금융 및 IT부문 업무 내부통제 강화, 경영건전성 유지방안 수립·이행 강화 등도 경영유의사항으로 꼽았다. 클라우드 이용이나 망분리 이행,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 장애관리 등 업무에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강원은 카카오페이에 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게 ‘주의’ 수준의 제재를 통보했다.

최근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선불충전금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앞으로 선불충전금 규모의 증가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불충전금은 일반 은행 예금과는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에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하면 이 돈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은 선불충전금에 대해 금융기관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핀테크 기업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선불충전액과 금융기관 예금액이 모두 동일하게 잔액으로 표기돼 있어 소비자가 선불충전액도 예금보험 대상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충전잔액이라고 적고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편리하게 간편 결제할 수 있는 ‘선불충전금’. 이용자들의 자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 업계에서도 고객 자금과 사업 자금을 명확히 구분해 활용해야 할 것이며 돈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당국에서도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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