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임수현 수습 ] 철우와 지은 부부는 경매를 활용해 집을 마련하고자 했고 결국 모아둔 돈으로 경매에 참여해 한 아파트 306호를 낙찰 받게 되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관리사무소 소장이 철우와 지은 부부를 찾아오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 소장이 부부에게 306호의 전소유자가 아파트 관리비 10개월분을 연체했으니 직접 납부해야한다며 독촉한 것이었다. 

부부는 왜 전소유자의 관리비를 본인들이 직접 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황당하기만 했다. 하지만 소장은 체납한 관리비는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관리 규약상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납부를 요구했다. 철우와 지은 부부는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모두 다 부담해야 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파트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람이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의 효력이 전부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새 소유자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자치규범인 관리규정으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와 같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다.  전유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에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있다. 철우와 지은은 공급자에게 아파트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고지를 하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 이전의 전유부분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복도와 엘리베이터와 같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비를 새 소유자가 승계하도록 정한 관리규약의 규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하여는 새 소유자인 철우와 지은이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 전기세나 수도세 등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납부 의무가 없지만 아파트 청소비나 엘리베이터 유지비 등 공동으로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 경매를 활용해 집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미리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한 뒤 그 비용을 감안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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