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양보. 운전을 하면서 이 양보만 잘 해도 많은 사고와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에 대한 양보 의식은 운전자가 반드시 함양해야 하는데, 여전히 많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운전자가 간과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대한 양보는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7만원이 부과된다.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4.3%에 불과했다. 운전자 100명 중 4명만이 양보한 것이다. 이는 실제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다. 지난 4월 27일 공단은 서울 종로구의 진출입로, 단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에서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185회 횡단을 시도하는 동안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만나는 진출입로에서는 8.6%(70대 중 6대)의 운전자가 일시정지 규정을 준수했다. 그러나 단일로에서는 79명의 운전자 중 단 한명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로 민식이법이 시행 중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도 일시정지 규정 준수율은 5.5%(36대 중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는 차량의 비율도 함께 조사되었는데, 보행자가 대기 중일 때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1.4%(73대 중 1대)에 그쳤다.

횡단보도에서는 언제든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많은 운전자가 알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 문제다. 실제로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92.1%가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인지정도와 실제 준수율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상황이 이러하자, 정부에서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이 확대되면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일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가 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안타까운 횡단보도 사고를 막고 보행자와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의 습관화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