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은정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딸을 위해 다니던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기로 결심했다. 딸의 어린이집 행사도 있어서 은정은 먼저 25일간의 육아휴직을 내고 바로 다음 달에 5일간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소식인지 고용노동청에서는 은정이 육아휴직을 나누어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았기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 같은 소식에 은정은 황당했다.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은정은 고용노동청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껴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는다.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경우,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주요쟁점>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육아휴직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이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이고, 부부가 각자 사용하거나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해도 급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육아휴직급여 규정이 신설된 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점,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그 신청기간과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점 등을 보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30일 이상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역시 고용보험법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고용보험법의 문언에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은정은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하더라도 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2020. 12.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현재 육아휴직은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