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한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및 자료제공 / 위성곤 의원실 제공]
[사진 및 자료제공 / 위성곤 의원실 제공]

위 의원은 이어서 "우리 정부가 오염수 해양방출의 국제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하고, 해양방출 이행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든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또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여 방사능 물질이 국내로 유입된다면 바다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안전한지 등을 가장 우려할 것"이라면서 "현재 약 40개 품종에 대해 실시 하고 있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 대상을 127개 전체 생산품목으로 확대하고 검사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현재의 방사능 시험법을 검사를 정밀검사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2022년 포화시점 기준, 약 137만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최대 30여년에 걸쳐 바다로 배출되게 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하루 140톤 이상의 오염수가 발생해 온 점을 고려하면 방출량은 더 늘어날 것이며, 사고 원전 폐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방출기간 역시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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