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리얼돌을 판매하는 국내 성인용품 사이트의 36.5%에서 ‘청소년 보호제도’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교 옆 리얼돌 체험방 영업 등 리얼돌에 대한 사회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리얼돌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여성가족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 판매 사이트는 전체 227개로, 이 중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82곳으로 나타났다.

[사진 및 자료 / 이용호 의원실 제공]

특히, 리얼돌을 판매하면서도 ‘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성인용품 사이트는 30곳에 달했는데, 이들 사이트에 청소년이 접속할 경우 청소년이 리얼돌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 표시와 성인인증을 의무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리얼돌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보호제도’를 미이행한 국내 성인용품 사이트 총 63곳에 가운데, 추가 이행을 하지 않은 4개 사이트에 대해서 운영중지 조치를, 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모 지역에서 유치원 등 초등교육시설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이 개업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폐업했고, 모 여대 인근에서 도를 넘은 리얼돌 체험방 홍보를 했다가 지점명을 바꾸는 등 리얼돌과 관련한 황당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이미 2019년 6월 대법원의‘리얼돌’수입통관보류 취소 처분 판결에 해당하는 ‘리얼돌 1건’ 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했고, 그 외 모든 수입 리얼돌은 관세법 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보류 중이다. 논란이 된 체험방 비치용과 개인이 소장한 리얼돌 등은 국내에서 제작되어 유통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내 성인용품 판매사이트의 약 30%가 리얼돌 판매 사이트이고, 이 중 ‘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가 36%를 넘은 상황인데도, 리얼돌 생산과 유통, 판매와 유관한 정부 부처 어느 곳에서도 리얼돌과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어불성설 그 자체”라면서, “당장 시급한 것은 리얼돌이 우리 사회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악영향을 바로 잡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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