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지인 6명과 함께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마약 판매상에게 161회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주고 대마초 820g을 매수해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27)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함께 기소된 피고인 7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다.
지난 2012년 비투비의 멤버로 데뷔한 정씨는 지난해 7월 마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12월 말 그룹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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