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서 마련토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 국방위원회)은 20일(오늘)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효과적 대응을 강화토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SNS]
[사진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SNS]

이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감소했지만 오히려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전년 8.9%에서 지난해 12.3%로 2.8% 증가했다.

또,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범주에 정보통신망을 폭력행위나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폭력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사이버 학교폭력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실태조사와 사안조사 과정 등에서 미비한 대응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현행법에 사이버 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교육부가 예방교육 및 사안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여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를 추진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원격수업 비중이 커지며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도 똑같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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