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자동차를 구매할 때, 디자인, 성능, 안전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그중 유지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유지비에는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유류비는 물론 구매할 때 내는 취/등록세와 보유하는 동안 내는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은 자동차세가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단순히 경차, 소형차는 세금이 적고 중형차, 대형차는 세금이 비싸다고 생각은 드는데, 정확히 자동차세는 어떻게 측정될까? 우선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그리고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 일반인이 주로 타는 것이 승용자동차로, 승용자동차도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뉜다. 이중 많은 일반소비자가 선택하게 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책정된다.

[사진/픽사베이]

무엇보다 자동차세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부과된다. 쉽게 낮은 배기량의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고 높은 자동차는 세금도 높게 책정된다. 때문에 경차와 대형 승용차의 세금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서 배기량별로 자동차세를 산정할 때,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구간별로 cc당 단가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이다. 현재 일반 승용차는 총 3개의 구간으로 분류해 차등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먼저 경차에 해당하는 1000cc이하의 경우에는 cc당 80원, 그리고 1600cc 이하의 경우는 cc당 140원, 마지막 1600cc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cc당 20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산출된 금액에서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한다. 이렇게 구간별로 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이유는 경차와 소형차에는 부담을 줄여 수요를 늘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도 하다.

실제 차량을 두고 계산 해보자.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 경차로 알려진 K사의 M모델의 경우 배기량이 998cc인데, 위의 기준대로 자동차세를 계산하면 자동차세는 79,840원이 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23,952원이 더해져서 1년에 총 103,792원을 내게 된다.

애매한 배기량인 1.7엔진(1685cc)으로 불리는 자동차의 세금도 계산해보자. 1600cc를 조금 초과했기 때문에 cc당 200원의 단가가 부여된다. 그래서 1년에 지방교육세 포함 438,100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잘 확인 하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구간별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통상 준중형차의 배기량인 1590cc에 가깝지만 세금은 중형차의 세금인 1998cc와 더 비슷하다. 만약 잘 모르고 구매를 했다면 크게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소 복잡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 이렇게 3개의 구간별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차량 구매 시 세심한 배기량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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