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미나는 주말을 맞아 평소 말을 좋아하던 아들과 함께 말 체험장을 방문했다. 호기심이 많았던 아들은 말에게 다가갔고 미나는 관리자에게 아이가 말을 만져도 괜찮냐고 물었다. 이에 관리자는 말을 놀라게 하지만 않으면 만져도 괜찮고 먹이로 당근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안심을 한 미나는 아들과 함께 당근을 들고 말에게 다가간 순간... 말은 당근을 먹지 않고 아이의 얼굴을 물어버렸다. 미나의 아들은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갔고 병원에서는 커가면서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준다. 관리자는 말을 정성스럽게 관리했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만 하다. 아이는 성장하는 동안 들어가는 치료비를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주요쟁점>
- 아이가 커가는 동안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는 따로 구제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 여부

Q. 위 사례에서 미나는 아이가 커가는 동안 치료비를 계속 보상받을 수 있나요?

말 체험장은 관람객을 동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말 체험장 측은 관람객에게 “가까이 가면 사람을 물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동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르더라도, 관리자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관람객이 동물을 자극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 체험장 측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아이가 커가는 동안의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민법 규정을 이유로 관리자 측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미나의 아들이 말을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울타리 안쪽 깊숙이 손과 얼굴을 집어넣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되기 때문에 손해액인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고에 관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사용자인 말 체험장 측에서 피용자인 관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관리자는 구상권 제한의 법리에 의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자 측에 구상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자는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나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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