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1년 4월5일 이슈체크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어제로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이슈체크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촬영 김솔]
[연합뉴스 자료사진, 촬영 김솔]

Q.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의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입니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다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는데요. 수칙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수칙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Q. 반드시 지켜야 한다..그렇다면 강제성이 있다는 건데,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어제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Q.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가 동참해야겠죠?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도 살펴볼까요?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입니다. 해당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입니다. 

Q.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꼭 알아둬야 하는 대표적인 기본방역수칙, 혼동하기 쉬운 음식 섭취에 관한 부분 짚어볼까요? 
우선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일례로 이전에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으나, 기본방역수칙 시행되면서 불가능해졌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죠.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 네 아울러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도 더욱 강화됐죠?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이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하도록 했다.

Q. 기존에는 식당 등을 이용할 때 누구누구 외 몇 명 이렇게 대표자 한 명이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 역시 금지 됐죠?
네.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기본방역수칙’. 이를 어길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꼭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라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 모두가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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