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3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봄 산행, 덜 녹은 얼음과 서리에 미끄러지기 쉬우니 주의
: 연간 발생하는 등산사고의 24.6%(총 34,671건 중 8,513건)가 봄에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3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주된 사고원인은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추락 사고가 33.7%(총 34,671건 중 11,690건)를 차지한다. 그밖에 조난(19.8%)이나 안전수칙 불이행(17.0%), 개인질환(11.1%)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3월은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시기로 아직 녹지 않은 얼음과 계절적 특성으로 인한 서리와 이슬로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 이에, 고도가 높은 곳이나, 그늘진 응달, 낙엽 아래에는 아직 덜 녹은 얼음이 있을 수 있으니 발밑을 조심하여야 한다. 특히 암반 지대나 바윗길은 이슬 등으로 젖으면 더욱 미끄러지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
- 수리 및 정비 시‘끼임’사고 조심하세요
: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끼임’ 사고로, 주로 수리나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4년간(2016~2019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중 272건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대부분은 수리 등 비정형 작업 중이거나, 제대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여 발생했다. 수리,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비정형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약 54%로, 실제 비정형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형 작업이 훨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복 고쳐 입기’로 옷장 속 한복을 다시 만난다
: 3월 10일(수)부터 26일(금)까지 국민들과 함께 한복에 얽힌 사연과 추억을 함께 나누는 ‘한복한 일상-한복 고쳐 입기’ 행사(캠페인)를 펼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옷장 속에 잠자던 한복과 새 숨결을 불어넣어 줄 한복 디자이너와의 만남을 주선한다. ‘한복한 일상 - 한복 고쳐 입기’는 ‘2021 봄 한복문화주간(4. 9.~18.)’을 계기로 일상에서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랫동안 입지 않던 한복을 다시 꺼내입을 수 있도록, ▲한복 명장 이혜순 디자이너, ▲방탄소년단(BTS), 배구선수 김연경 등의 한복 정장을 제작한 김리을 디자이너, ▲블랙핑크 등의 무대의상을 만든 김단하 디자이너 등 3인의 한복 디자이너가 참여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의 판로장벽, 마케팅지원사업으로 해결
: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3월 12일(금)부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국내 시장개척과 판로거점 확보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올해 전년 대비 14% 증액된 209억원의 예산지원으로, 유통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판로정책 혁신·지원, 한정된 예산을 극복하기 위한 판로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판로창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온라인몰 통합관리 지원, 구독경제 등 신시장 진출지원, 마케팅 전담인력(PD) 지원 등 중소기업의 판로혁신 지원에 주력해 내수시장 확대를 견인코자 마련됐다. 마케팅지원사업 신청자격과 참여기업 모집은 세부 사업별 신청/접수기준에 따르며, 지원사업 신청은 유통지원 포탈사이트인 ‘아임스타즈’를 통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법무부
-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3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외국인 약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합법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의 경우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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