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고은 pro]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유치원생 지헌은 친구들과 유치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한참을 재밌게 놀다 지헌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고 일어나는 순간 미끄럼틀 끄트머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무릎이 까져 다치게 되었고 곧장 엄마에게 가 이 사실을 알렸다. 지헌의 엄마는 아이를 어떻게 관리하냐며 유치원 원장에게 따졌다. 하지만 유치원 원장은 놀이터의 시설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안전교육도 꾸준히 받고 있는 사실을 엄마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지헌의 엄마는 결과적으로 유치원 놀이터에서 아이가 다친 것이니 유치원에서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지헌의 엄마는 유치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주요쟁점>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란 무엇인지
- 규칙을 준수하더라도 놀이터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Q.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란 무엇인가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Q. 규칙을 잘 준수하더라도 놀이터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자가 보상을 해야 하나요?

유치원 교사는 어린이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유치원 내 시설물인 놀이터에서 놀이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유치원의 보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내에서 어린이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유치원은 어린이의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헌의 엄마는 유치원을 상대로, 어린이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공작물인 미끄럼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공작물 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에서는 미끄럼틀에 대한 시설점검과 안전교육을 꾸준히 받았으므로, 피해 아동의 손해 전액을 배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위 사례에서 지헌의 엄마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가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7에 의하여,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이 60만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지헌의 엄마는 이와 같은 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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