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3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소방차 도착시간 빨라지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늘어나고
: 지난 4년 동안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는 107만 건에서 397만 건으로 3.71배 증가하였으며, 위급상황 시 소방차 도착시간과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 임금체불 처리기간,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 등이 대부분 개선되어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12,563명의 경찰인력도 충원하였다. 그 결과,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은 2016년 6분 51초에서 2020년 5분 56초로 55초가 단축되었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1.7명에서 2020년 1.1명으로 0.6명 감소하였다.

●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21년간 방치된 무주 숙박시설, 생활SOC 복합시설로
: 국민들이 항공을 이용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우리나라에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안전도 정보는 ①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②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안전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③우리나라 항공사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공개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명 이상의 사망자를 유발한 항공기 사고는 세계적으로 총 14개 항공사에서 1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터키항공, 에티오피아항공, 아예로플로트가 국내 운항 중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
- 이제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녀요
: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①입학금, ②수업료, ③학교운영지원비, ④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올 3월부터 두류(콩·팥·녹두)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
: 국산 두류(콩·팥·녹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신규사업 예산 규모는 412억 원이며,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에서 콩·팥·녹두 품목(친환경 포함) 대상 계약재배사업을 할 경우 계획 금액의 80%를 5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두류 계약재배사업 추진으로 두류 재배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가공업체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두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계약재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은 경영체 유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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