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인 ‘성년의 날’에는 만 19세가 되는 성년들을 축하하는 행사들이 열린다. 올해는 전국의 약 49만명의 2002년생들이 성년이 된다. 그렇다면 올해 성년이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사람들을 미성년자 혹은 청소년이라 부른다. 통상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보통 성인이라고 하지만,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의 정의에 따라 19세 미만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확히 만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야 완전히 미성년자의 지위를 벗어나게 된다. 단,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법에 따라 만19세가 포함된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벗어날 수 있다. 

즉 올해 성년이 되는 사람들은 2002년에 태어난 사람들로 2021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던 술이나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고 출입에 제한이 있던 PC방, 노래방, 영화관, 모텔 등에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진다.

또 성년이 되면 근로기준법에서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지난해 대비 130원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부모나 후견인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이나 재산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병역의 의무가 있으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미성년보다 더욱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성년례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광종 16)에 세자 유에게 원복을 입힌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성년례는 관례(남자의 성인식)와 계례(여자의 성인식)가 있었고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 성년례가 보편화됐다. 하지만 20세기 전후의 개화 사조로 인해 관습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현대 성년의 날에는 보통 장미, 향수, 키스 세 가지 선물을 한다. 장미는 열정, 사랑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어 성인이 된 젊은이에게 무한한 사랑과 열정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의미로 선물한다. 또 향수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향기를 풍기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며 키스는 책임감 있는 사랑을 뜻한다.

이렇게 성인이 된 이들은 새로운 권리와 의무, 책임을 지며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올해 성년이 되었다면 미성년자 때와는 다른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멋진 성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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