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다양한 직업 중 물류와 배송에 특화된 대한민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지입차’ 운전. 특히 학력, 성별, 나이 등 직업에 도전을 방해하는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입차·지입일 정보’ 코너는 현재 필드에서 뛰고 있는 지입차주는 물론 도전을 준비 중인 예비 차주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문 및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신뢰와 진심을 나르는 ‘문로지스 주식회사’)

지입차 운전자 등 운송 물류 업계 종사자라면 알아야 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2021년 새해에 바뀐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살펴보자.

[사진/ 문로지스 주식회사 제공]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윤영삼)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021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수준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수준 인상되었다.

운송구간 세분화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하여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부대조항 보완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2021년 안전운임 고시 후 국토부·지자체·화물운송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2021년 안전운임은 오는 2월 새로이 고시된다.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연장 고시된 2020년 안전운임을 대체하여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2월 초부터 진행되었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화물 물동량 감소, 해운운임 상승으로 화주를 포함하여 화물운송업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이번 안전운임 의결은 제도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운임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물류산업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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