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신주인수권인 '대한항공 46R'의 거래가 지난 16일부터 5일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한항공으로 쏠리고 있다. 지난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항공은 주주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신주인수권을 확인할 수 있는 신주배정을 통지했으며 이에 이날부터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인 '대한항공 46R'을 거래할 수 있다.

'대한항공 46R’은 대한항공 신주인수권을 말하며 일종의 주식 분양권으로 일정 행사가에 해당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다. 16일부터 22일 사이 매도가 가능하며 신주인수권이 있으면 신주 발행 가격에 신주를 받을 수 있다.

유상증자 참여 여부에 따라 신주인수권 거래 여부를 정하면 된다. 만약 신주를 받은 투자자가 유상증자를 원한다면 그대로 두면 되고 신주를 받고 싶지 않다면 매도를 하면 된다. 대한항공의 주주가 아니어도 신주인수권(대한항공 46R)을 매수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제공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준비하며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편을 추진 중에 지난 5일 주주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신주인수권을 확인할 수 할 수 있는 신주배정을 통지했다.

이번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따라 추가되는 신주의 종류와 숫자는 보통주식 1억 7,000만주다. 대한항공의 액면가는 5,000원이며 유상증자 이후 대한항공의 주식수는 약 3억 5,000만주가 된다.

전문가들은 대한항공 46R의 발행가격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수시로 조정되는 주가를 반영하기 위해 예정가,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등을 거쳐 신주인수권에 대한 가격을 3차례 조정하고 최종발행가액을 정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22일 신주인수권의 1차 발행가격으로 19,100원으로 산정했으며 이는 15일 종가인 3만원에 비하면 약 36% 낮은 수준이다. 2차 발행가액이 낮아질 경우 이익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최종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을 비교해 더 낮은 가격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최종 발행가액은 오는 26일 결정된 2차 발행가액과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균주가의 60% 등을 감안해 3월 2일에 확정된다. 이후 3월 4일부터 5일까지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주주들은 청약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항공 주식 대신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게 되면 거래 마지막 날인 22일부터 신주 상장일인 다음달 24일까지 돌발적인 주가 급락 등의 변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도 하다.

대한항공은 내달 4~5일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주주들에 대해 청약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현재 대한항공 주가와 ‘대한항공 46R’ 가격을 비교해 신주인수권인 ‘대한항공 46R’ 매수나 매도를 잘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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