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pro] 고등학생인 한성은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지만 엄마와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다. 한성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고 엄마는 그런 한성이 못마땅하게 여겨져 혼을 내지만 한성에게는 오히려 잔소리로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성은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와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한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는 시간도 잠시... 엄마가 한성이 일하는 곳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키워준 것을 고마워해야지 말도 없이 나가냐며 한성의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공포를 느낀 한성은 엄마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하지만 엄마는 아무 소용없다며 당당하기만 했다. 과연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는 없는 걸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식은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모를 고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고소할 수 있어도 자식은 부모를 고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대하여 자식인 비속의 고소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2011. 2. 24. 자 2008헌바56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해서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비속의 고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한성이 현행법상 업무방해로 엄마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한성이나 엄마와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의 고소·고발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기는 쉽지 않지만 형사소송법의 문헌상 고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직계존속뿐이므로, 방계존속의 경우에는 고소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부모를 고소하려고 하는 자식의 패륜이 더 나쁜 것일까,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게끔 만드는 부모가 더 나쁜 것일까? 사실 어느 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부모와 자식 간에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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