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지난해 12월 8일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어촌민박시설도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붕괴 등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하다.

의무가입 대상에는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이 있는데 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주유소, 1층 음식점 등이 해당된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기는 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음식점, 장례식장, 농어촌민박 등의 경우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 등록, 신고, 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

그리고 경륜장, 경정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파트, 경마장의 경우는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다. 보험 등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재가입이 가능하다.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당 최대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일반보험은 단기(최대 3년 미만, 연납)와 장기(3년 이상, 월납)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다.

회사별로 약관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재난보험은 주로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하거나,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하는 손해는 재난위험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다.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 사항으로는 피보험자 등의 고의 사고나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그리고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에 농어촌민박시설은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인명 피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10일부로 농어촌민박시설도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추가했다.

농어촌민박시설은 가입유예 특례기간 6개월이 주어졌지만 가입 기간 내에 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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