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1년 2월 18일에는 여야는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지만 성년 기준을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19살부터 부모의 승낙 없이 결혼이 가능하게 되고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과 청소년보호법 등 국내 다른 법률의 성년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이로써 민법상 성년 연령 기준과 선거권을 만 19살 이상에게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즉 청소년을 만 19살 미만으로 정한 청소년보호법의 연령 기준이 모두 일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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