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지난달 22일 1조6천억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임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인 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완전판매’란 금융 관련 법규상의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사항들을 누락하였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한다.

불완전판매란 용어는 거의 모든 금융권역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금융상품의 구매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즉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위험요인과 같은 필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금융소비자들 대부분이 노인이나 가정주부와 같이 상대적으로 금융역량이 취약한 금융소비자 계층에 해당한다.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바라볼 때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금융소비자의 정보와 교섭력 등의 열위를 이용하여 금융회사가 이익을 취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로도 이해할 수 있다. 2008년 말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펀드에서 손실을 내면서 금융회사와 고객들 사이에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은 주로 부정거래·불완전판매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지난 2008년 수출 중소기업들을 곤경에 빠뜨린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싸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환율 급등으로 은행과 키코계약을 맺은 많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당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후 2009년 2월 4일부터 우리나라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합성원칙과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얼마 전 비슷한 경우인 라임 자산운용 사태로 인해 검찰은 지난해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해 라임 판매·운용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판매사가 국내에서 운용되거나 투자된 라임 펀드들의 불완전 판매 및 부실 운용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진행되는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