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다양한 직업 중 물류와 배송에 특화된 대한민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지입차’ 운전. 특히 학력, 성별, 나이 등 직업에 도전을 방해하는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입차·지입일 정보’ 코너는 현재 필드에서 뛰고 있는 지입차주는 물론 도전을 준비 중인 예비 차주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문 및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신뢰와 진심을 나르는 ‘문로지스 주식회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입차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작지만 도움되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및 자문 / 문로지스 제공]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하여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당초 20일 + 연장 90일)로 늘어나게 되어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당시 최근 1년 동안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없는 20,278명 대상으로 20%(약 92억 원 규모) 감면했다. 그 결과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해당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써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를 응원하며, 지금껏 잘 해주고 있듯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도 늘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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