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고은 수습]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정현은 현재 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당연히 아이들이 뛸 수도 있기에 1층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문제는 바로 윗집이다.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한다는 소식을 들어봤지만...윗집에서 시끄럽다며 계속 항의를 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박수 소리며 우는 소리 등 도저히 주거지의 역할을 못 한다며 윗집에서 정현에게 항의를 했다. 방음공사를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하라는 등 심지어 악의적인 말까지 이어졌다. 구청에도 물어봤지만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하고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 소음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 지속적인 항의는 어린이집 운영 방해에 해당할까? 

<주요쟁점>
-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이 있는지 
- 윗집의 지속적인 항의는 어린이집 운영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법에서 정한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격 소음이나 공기전달 소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이에 해당하는바, 아이들의 박수 소리나 우는 소리 등은 법에서 정하는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인 해결 방법이 있나요?

법원은 2013년경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만 전화 연락, 문자, 천장 두드리기 등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웃이 소음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다른 이웃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Q. 본 사안에서 윗집의 항의가 어린이집 운영 방해에 해당할까요?

정현은 윗집에서 어린이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과도하게 항의를 할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 윗집의 항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윗집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정현의 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할 경우에는 윗집에게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윗집의 과도한 신고로 정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은 아랫집이 윗집의 소음으로 고통 받는 경우뿐 아니라, 윗집이 아랫집의 과도한 신고로 고통 받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최근 아랫집의 과도한 신고로 인해 윗집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랫집의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는 모두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피해자도 그리고 원인제공자 모두 상식을 넘는 수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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