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윤수 수습]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신고해 포상을 받는 '코파라치'가 등장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코파라치는 ‘코로나+파파라치’의 합성어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정부가 ‘코로나19 신고포상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신고자들을 지칭한다. 

지난 해 7월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수칙 미준수 업장과 미준수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위반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신고포상제'를 시행했다. 코파라치 포상금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달 23일 정부는 신고자 100명을 선정해 온누리 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신고포상제 동참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차질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먼저 출입자 관리 및 환기 등 방역지침이 반복적, 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즉 단순한 마스크 미착용 등 일회성 행위는 신고를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3밀(밀폐, 밀집, 밀접)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장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또 침방울이 튀거나 신체접촉이 많은 행위를 하는 경우를 발견 했을 때 신고 할 수 있다.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을 하는 경우 역시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함금지 및 제한 조치 시설이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고 합당한 경우에만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경우, 영업, 집회 및 모임, 특정 행위 등으로 감역 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싶은 경우 역시 신고가 가능하다. 

이러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나 감염 예방을 위한 신고 및 제안은 모바일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포털로 하면 된다. 안전 신고가 처음 도입된 지난 7월 이후 월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첫 달에는 1천779건에 불과했지만 8월 8천71건, 9월 8천343건으로 늘었고 10월에는 4천654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12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코파라치가 급증해 1만여 건이 훌쩍 넘는 안전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된 유형을 보면, 11월까지는 식당, 실내체육시설, 카페, 종교시설, 대중교통, 학교 등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연말연시 각종 행사·소모임 관련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호텔 행사장에서 밀접하게 모인 채 파티하거나 뷔페에서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음식을 담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신고가 잇따랐다. 이외에 거리두기 단계를 따르지 않고 몰래 영업하는 업장에 대한 신고는 물론, “교실에서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스키장에서 이용객들이 리프트 탑승을 대기하면서 또는 장비를 대여하면서 밀집하게 줄을 선다”는 등의 신고도 있었다.

이러한 코파라치의 증가에 따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긍정적이다’는 의견의 경우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 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특히 정부는 신고 된 사례를 참고해 연말연시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심화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다. 또한 무분별한 신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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