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이고은 수습] 지난해 8월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1977년 이후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업과 탐정 명칭 사용이 금지됐는데,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탐정 명칭 사용 가능 결정을 한 데 이어 국회가 지난해 2월 신용정보법에서 탐정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지만 기존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내지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계속 제한된다. 

탐정은 탐문·관찰 등 합당한 수단으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다. 이들은 교통사고나 화재, 보험 사기 등의 사건에서부터 기업 부정 조사, 해외도피자 추적까지 다양한 일을 한다. 때로는 검경의 수사 결과나 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도 한다. 

현재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5개국)이 탐정제도를 운영 중인데, 미국·일본·독일에선 각각 2만~6만 명의 탐정이 활동 중이다.
 
세계적으로 탐정에 대한 법제화는 크게 두 개의 모델이 있다. 먼저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인제’란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여 그들에게만 탐정업을 허용하는 탐정제를 말하한다. 그리고 ‘보편적 관리제’란 탐정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탐정제도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탐정을 합법화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8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 통제 밖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이명수 의원은 작년 11월 `탐정업 관리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모두 27개가 등록돼 있으며, 실제 발급 중인 것은 4개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일 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탐정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의 핵심전략으로 꼽히면서 향후 공인탐정제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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