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1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
: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은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253개소가 설립되었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익년부터 5년(’22∼’26년) 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3억 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지원서비스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 환경부
- 모든 폐기물 원칙적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마련
: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20만톤), 혼합폐지(36만톤), 폐섬유(1.8만톤)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53만톤), 분진(13만톤) 및 오니(8만톤)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 고용노동부
-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115명(56.7%)이 업무상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공단은 ‘21년도 융자금 재원을 전년보다 2천억원 증액한 3,22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지원 접수도 약 20일을 앞당겨 4일부터 시작한다.

● 교육부
-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 일부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의 유휴 교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2019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 강원대 3곳 중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가 지난해 10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강원대도 지정됨으로써 선도사업 3곳 모두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 해양수산부
- 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낸다
: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먼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설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임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되,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예외를 두었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하였다. 명단 공개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선박소유자는 공개 대상으로 하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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