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일명 ‘유승준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씨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하게 된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씨는 1990년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으나 군 입대를 앞두고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이에 정부는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고, 유씨는 2015년 한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비자발급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다시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정부는 발급 거부의 근거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내세웠다.

이번 유승준 방지법 발의에 대해 유씨는 "내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유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여기서 그는 "이 법안이 말이 되느냐, 장난하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며 비난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군대 사기를 저하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어 유씨는 "내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솔직히 바른 말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랏일 하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청년들이)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러한 유씨의 태도에 여론은 병역기피라는 중대한 사안이 걸린 만큼 민감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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