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는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한국지엠, 비엠더블유, 아우디, 에프씨에이, 닛산 리콜 실시
: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한국닛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76개 차종 210,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환경부
- 미세먼지 운행제한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시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되고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시도 조례로 정한 차량 제외)의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 해양수산부
- 연안여객선, 평균 나이 10년 미만으로 확 낮춘다
: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운법’ 제37조의2에 따라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1~‘25)’을 수립하였다. 노후화된 여객선 교체 및 신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이차보전 등의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연안 여객선 평균 선령을 10년 이내로 단축시킨다. 또 국내 여객선 건조 기술력 확보를 위해 카페리·초쾌속선에 대한 다양한 표준선형을 개발한다. 아울러, 여객선이 미기항하는 소외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부분보조항로를 지정하고, 비정기운항이 가능한 행정선을 투입하는 등 지자체와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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