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달랑게, 아무리 작아도 잡으면 안돼요!
올 한 해 ‘이 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해양보호생물 12종을 소개하며, 해양보호생물 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보호가치가 높아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은 현재 총 80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보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환경부
-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 만든다…동물원 본격 관리
전국 110개 동물원(공영 20개, 민간 90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6월 동물원·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법령이 개정된 후 마련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종합계획은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을 비전으로 삼아, ①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확보, ②공중 안전 및 보건 확보, ③생물다양성 보전·연구 기반 구축, ④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⑤동물원 선진화 기반 마련 등 5대 전략 및 13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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