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다양한 직업 중 물류와 배송에 특화된 대한민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지입차’ 운전. 특히 학력, 성별, 나이 등 직업에 도전을 방해하는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입차·지입일 정보’ 코너는 현재 필드에서 뛰고 있는 지입차주는 물론 도전을 준비 중인 예비 차주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문 / 신뢰와 진심을 나르는 ‘문로지스 주식회사’)

지입차 운행을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톤수에 맞는 면허증(1종 보통, 대형 등). 이 중 화물운송자격증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입일을 준비하는 예비 차주들은 많은 궁금증을 갖는다.

문로지스 주식회사 사무실 전경 [사진/문로지스(주) 제공]
문로지스 주식회사 사무실 전경 [사진/문로지스(주) 제공]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2004년 7월2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 중에 있다.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지입차와 같은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 개별, 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란, 타인의 운송 수요에 부응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쉽게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연령이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의 운전경력도 필요한데 자가용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 2년 이상, 버스/택시 등 사업용의 경우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위 자격 요건을 갖추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은 인터넷 접수 및 전국 15개 시험장(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고 시험응시 수수료는 11,500원이다. 시험접수를 위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칼라사진이 필요하다.

시험과목은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25문항, 화물 취급 요령 15문항, 안전운행 25문항, 운송서비스 15문항 등 총 80문항이 출제되며 총점 중 60%이상(48문항 이상) 획득 시 합격하게 된다.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연락을 받게 되며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8시간의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합격자 교육준비물은 수수료 11,500원 / 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원 / 사진 1매(미제출자에 한함)이고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 8시간의 법정교육을 모두 수료하면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교부된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험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험 준비 계획이 있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전국 15개 시험장에 꼭 문의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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