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0년 12월 21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이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이는 가격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걸거나 방문 상담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체육시설업의 가격공개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먼저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시설에 가격 공개가 의무화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 네, 오늘(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도입됩니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써 놓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헬스장 등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Q. 대표적으로 헬스장과 필라테스 시설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어떤 시설이 해당되는 겁니까?
A. 네,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이 해당됩니다. 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 등입니다.

Q. 많은 시설이 포함되는군요. 그렇다면 가격이 어떻게 표시된다는 것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A. 네, 현재 미용실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커트나 펌, 드라이 등 이용 항목별로 요금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길거리에서도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용되는 헬스장도 예를 들어 '1년 등록했을 시 월 3만원'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가격을 써 놓아야 합니다.

Q.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A. 네, 이는 전단이나 광고를 통해 헬스장 월 3만원이라는 것을 보고 찾아가 등록하려고 보니 1년 회원권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낭패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운동복을 대여하거나 라커룸을 쓰려면 가격이 더 오르기 때문인데요. 필라테스나 요가학원, 골프연습장도 시설과 홈페이지에 수강료나 이용료를 적어야 합니다.

Q. 이러한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당하는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A. 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사실 지금 거리두기 격상으로 헬스장을 포함한 많은 체육시설이 운영을 못 하고 힘듦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A. 네, 가격표시제와는 별개로 지난 17일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관장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는 오후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영업이 금지된 상황에서 임대료와 헬스기구 대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해 피해가 크다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 확대 차원에서 체육시설업종에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에 체육시설 업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 시기나 세부 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자영업자들도 줄줄이 폐업이 이어지는 상황. 하루빨리 아무 피해 없이 마음 놓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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