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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실내외 불문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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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 시행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적용되며 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이뤄질 각종 모임을 제한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이로 인해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수도권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프로배구는 무관중으로 경기 일정 진행

프로배구 V리그는 수도권 지역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에도 무관중으로 경기 일정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21일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경기도와 인천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동참해 이 조처는 수도권 전 지역에 발동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지만 프로배구 V리그는 지금처럼 관중 없이 경기 일정을 소화한다.

법원, 홀로 양육한 구하라 아버지 기여분 인정 판단...재산 6대4 분할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법원이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 재산 분할 소송에서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 씨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구씨가 남긴 재산은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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