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10-19 청원마감 2020-11-18)
-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 돼 살릴 수 있었던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 naver - ***

카테고리
- 안전/환경

청원내용 전문
2020.10.15. 16개월의 여아 a가 온몸이 멍투성이로 실려와 숨을 거두었습니다. a양은 올해 2월 30대 부부에게 입양된 후 무려 3차례 이미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당시 학대로 단정할 정황이 없었다며 돌려보냈습니다.

- 세 차례 의심 신고내역 -
1. 지난 5월 어린이집 직원이 a양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신고
2. 한달 뒤엔 아이가 차안에 홀로 방치돼있다며 경찰에 신고
3. 지난달에는 a양이 다니던 소아과 원장이 a양의 몸에서 상처와 영양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

이렇게 3번이나 주위에서 아이를 살릴 기회를 줬음에도 왜 경찰은, 어른들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건가요? 국내에서는 아동학대는 부모의 반발이 거셀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합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부모가 길거리에서 애를 대놓고 폭행해야만 우리는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 할 수 있는 걸까요?

성장기의 아이의 몸무게가 1kg나 빠지고 상처가 많아 의사가 신고를 했고, 아이를 매일 보육하는 보육교사가 의심신고를 하였음에도 도대체 어떤 증거가 불충분했는지 궁금합니다.

친부모에게도 버려진 것도 모자라 입양되어 1년 가까이 폭행만 당하다 간 아이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렇게 친부모도, 양부모도,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아이를 위해 청원을 올려줄 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켜줘야할 아이를 잃고서야 철저하게 재수사를 하겠다는 경찰. 재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의 재수사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시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재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 글을 올립니다.

청원 UNBOXING >>보건복지부 차관 양성일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현장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