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의 국내정세

▶국민의힘
21대 국회 첫 당선무효형은 홍석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선고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1대 국회 첫 당선무효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인)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 위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여성부장에게 지급한 돈이 실비 보상 차원에서 제공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사안이 많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준 방지법’ 발의한 김병주 의원... “군 복무 자부심 갖는 사회 되길”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패키지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가수 유승준(44)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개정을 통해 군 복무의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의당
김종철, “한시적 임대료 고통 분담 제안... 고통의 시대에는 정부 용기와 결단 필요”
17일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상무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내려진 지역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임대료 고통 분담을 제안한다"며 "국가와 임대인, 임차인 3자가 각각 1/3씩 임대료를 부담하자"고 전했다. 그는 "비상사태에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고, 고통의 시대에는 정부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출 이자를 경감해주고, 은행들에 대해서도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예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자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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