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법과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비난까지 뜨겁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음주운전. 이 파렴치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많은 무고한 피해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바짝 가져야 한다. 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 또 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알아보자. [자료 / 도로교통공단]

음주단속 현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체 내에서 장애 일으키는 아세트알데히드
우리가 술을 마시면 체내로 들어간 알코올 성분은 알코올 탈수소효소(ADH)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다시 알코올 분해효소(ALDH)의 작용으로 초산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소변과 탄산가스로 분해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는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유발한다. 또한 아세트알데히드는 분해 과정에서 독성을 배출하는데, 그래서 빨리 분해되지 않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아프며,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기도 한다. 심한 경우 구토를 하거나 인사불성이 되기도 한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알코올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특성 때문이다. 알코올은 중추신경계에 대하여 소량의 경우에도 흥분작용을 일으킨다. 그리고 다량을 섭취하였을 때는 망상계, 대뇌피질 등에 특히 예민하게 작용하여 기억, 인지, 판단, 주의, 정보처리 등의 사고기능에 장애를 일으킨다. 또 반응시간, 언어 등에도 영향을 미쳐 장애 장애를 일으키고, 동시에 중추신경계의 통제기능까지 억제해 흥분, 공격성, 충동성 등 사회적으로 통제됐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 음주시비, 주폭, 음주운전 등 음주 범죄 대다수가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변화
낮은 혈중알코올농도(0.02%~0.05%) 즉 1~2잔 음주를 하면 황홀감을 경험하며 불안감이나 초조감이 감소된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면 그 정도가 넘어서면서 문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0.06%~0.1%) 3~5잔의 음주를 하면 판단력과 운동 평행 능력이 손상되며 공격적이 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0.2%~0.25%) 10~13잔에 이르게 되면 반대로 억제 효과가 나타나며, 0.3% 정도에서는 의식을 잃거나 마취 또는 마비효과가 나타나고 학습능력이나 기억능력이 심하게 손상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보다 높은 0.4%~0.5% 수준이 되면 호흡이 저하되고 혼수상태가 되거나 호흡 부진 탓에 사망할 수도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중추신경계를 건드릴 만큼 막대하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일단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또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므로 주위의 만류에도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과시를 부리고 싶어 한다. 그리고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져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곡예운전을 하게 된다.

눈의 기능이 저하되기도 한다. 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음주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 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그 외 졸음운전을 할 수 있으며 주의력·판단력·운동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의 운전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음주운전의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승자 역시 처벌 대상이므로 주취자가 운전을 하려한다면 옆에서 뜯어 말려야 한다.

참고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인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그리고 0.08% 이상일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되며 면허가 취소된다. 참고로 형사 처벌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체에 다양한 장애를 일으키는 알코올.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만 해도 크고 작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무고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쳐야 했다. 음주운전은 또 무면허운전과 뺑소니사고와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도 해 사회악으로 분류되어 더욱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더욱 강한 의식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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