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미세먼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가 기승을 부린 11월의 셋째 주. 다양한 사건과 소식이 자동차 업계에서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이슈를 살펴보자.

코나 전기차 소유주들, 현대자동차 상대 집단 소송 제기

충전 중 불 난 코나 전기차 [남양주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코나 EV) 소유주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코나 EV 소유주 170여명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잇단 코나EV 화재로 중고차 가격 등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 관계자는 "1인당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론 과정에서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소송에 이어 추가로 소송을 원하는 코나 EV 소유주들을 모아 2차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나 EV 소유주들은 현대차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BMS(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업데이트는 배터리 화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배터리 팩 전체를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BMS 업데이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배터리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GM-기아차-르노삼성 부분파업 등 노사갈등

기아차 소하리공장 [연합뉴스 제공]

한국GM에 이어 기아차도 결국 부분파업을 막지 못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오는 24∼27일 하루 4시간씩 단축 근무하는 방식의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기아차 국내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캐파)이 148만대가량임을 고려해 하루 평균(연간조업일수 255일 가정시) 5천800대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나흘간의 부분파업으로 1만1천600대의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내 완성차 업계의 도미노 파업 우려가 현실화했다. 코로나19 위기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노조의 잇따른 파업으로 피해는 협력업체 등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아차보다 먼저 파업에 들어간 한국GM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쟁대위 결정대로 20일까지 부분파업을 하게 되면 부분파업 일수는 지난달 30일부터 총 12일이 된다. 여기에 잔업·특근 거부까지 맞물려 있어 이번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만 2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GM 협력업체 모임인 한국GM협신회는 이날 피켓시위와 함께 '살려달라'는 호소문을 내고 "한국GM 부품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지금도 일부 협력업체는 전기세는 물론이고 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르노삼성차 노사도 갈등을 겪고 있다. 강경파인 박종규 현 노조위원장이 지난 9일 연임에 성공한 이후 노조는 사측의 정비지점 매각 추진에 반발하고 나서며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규정 개정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활성화하고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운전석 없는 셔틀(차량)이나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현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전통적 차량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존 형태와 다른 차량은 별도 특례검토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개정해 자율주행차 유형을 ▲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 ▲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 ▲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로 세분화했다. 또 유형별로 맞춤형 허가요건을 신설해 B형과 C형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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