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하면서 일상 속 필수품이 된 마스크. 특히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시작되면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해 두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1개월이 12일 자정부터 종료되기에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3일 전에도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픽사베이]

이처럼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별안간 가짜 마스크 소동이 벌어져 소비자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가짜 마스크’가 오르기도 했다.

가짜 마스크를 제조하고 판매한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하여 2020년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2만 개를 유통·판매하였고, 600만 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하였으며,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였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가짜 마스크’인 것 같다는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다. 식약처는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판매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방역의 중요하게 작용하는 마스크 착용. 방역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가짜 마스크를 판매하며 혼란에 빠트린 일당에 엄벌이 처해져야 할 것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참고로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 신고하면 된다. 가짜 마스크 이외에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등이 생기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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