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기업의 골목시장 상권 진입이 소상공인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히자, 대기업 점포의 진입에 제한이 생긴 것은 물론,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이 생기기도 했다.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작은 기업에 피해가 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청 및 소속된 소기업에 대한 횡포가 대표적으로 ‘킬러합병’도 그러한 부분 중 하나다.

킬러인수라고도 불리는 킬러합병은 아주 전략적으로 소기업과 인수·합병(M&A)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자금이 부족한 작은 기업을 인수해 아이디어를 빼앗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막는 유형이 킬러합병의 대표적 사례이다. 대기업이 자신의 사업과 유사한 종류의 소기업 중 혁신적인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자금이 필요한 곳을 골라 인수 후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및 판매를 중단시키고 나아가 아이디어를 빼앗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어버린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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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갈취하고 잠재적인 경쟁자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킬러합병. 이를 당하는 소기업의 미래를 짓밟고 그곳 노동자들의 권리마저 묵살하는 등 생명력을 잃게 하기에 ‘킬러’ 합병이라 부른다.

대기업의 비양심적 횡포인 킬러합병은 소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소기업의 획기적인 상품 개발을 막고 의미자저 꺾기에 이를 필요로 하는 사회는 그 자체로 손해일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킬러인수가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한 현재의 미국에 위기로 다가온 바 있다. 2010년 당시 신생기업이었던 뉴포트는 미국 연방정부의 의뢰를 받고 저가 휴대용 인공호흡기 개발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굴지의 의료장비 제조기업인 코비디엔이 뉴포트를 인수한 직후 개발이 그대로 중단되었다. 이를 두고 킬러합병이라는 논란이 일었으나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10년 후인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공호흡기 부족사태가 발생하면서 당시 킬러합병이 재논란되었다.  

비단 미국의 사례 외에 세계 각국에서 킬러합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제 사회는 이를 규제로 다스려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서 대기업의 신생 기업 인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도 했다.

실제 킬러인수를 막기 위한 규제들도 있다. 독일의 경우 2017년 6월 피인수 기업의 매출액이 작더라도 인수금액이 크고(4억 유로 이상) 자국 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우리나라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고 사회 전체에 피해를 야기하는 ‘킬러합병’. 논란이 일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킬러합병은 자행되고 있고, 여러 소기업에게 보이지 않는 흉기가 되고 있다. 공평하고 공정한 기술 개발은 우리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양분이다. 일부 대기업의 횡포가 칼날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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